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3조 (자체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연간 정비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선체 및 장비에 대하여 자체정비를 수행하고, 매 분기마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정비 실적보고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장은 선박직원의 자체정비를 지휘ㆍ감독ㆍ확인해야 하며, 자체정비를 통하여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을 예방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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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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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