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4조 (교육ㆍ훈련 실시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1. 안전교육: 해상충돌예방규칙, 충돌, 좌초, 화재예방 및 조치사항, 구명의 사용법, 신호탄류 사용법 등2. 비상훈련: 인명구조 및 인공호흡, 비상탈출, 선박화재, 유류오염 등3. 직무교육: 항해술, 선체정비술, 기관술, 전기, 전자기기 사용법 선내위생 등 장비별 특성에 맞는 교육4. 보안교육: 선박보안 및 정보보안(기상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적용)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안전관리교육이수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시간, 교육내용
②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1. 기상교육: 기상학, 기상관측법, 각종 기상관측장비 운영요령 및 유지ㆍ보수 등2. 조직문화교육: 성폭력, 성희롱, 갑질 근절 교육 등3. 행정역량교육: 선박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행정업무와 그 절차, 법ㆍ규정 등4. 제1항 중 위탁이 필요한 교육5. 그 밖에 필요한 교육
③선장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실적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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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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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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