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6조 (비상사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긴급한 사태 또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박직원별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화재, 이선(離船) 및 기상악화 시 항해 등에 대한 안전 조치요령을 갖춰야 하며, 선박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승선자는 관측선 안전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선장은 선박직원 및 승선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장의 지휘, 명령에 선박직원 또는 승선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선원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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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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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