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2조 (긴급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선장은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비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단, 운항 중에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는 입항 후 즉시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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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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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