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 소관 국립기상과학원 · 총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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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기상과학원 · 공포 2025-01-03 · 시행 2025-01-03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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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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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간운항계획 수립제11조 분기운항계획 수립제12조 항차운항계획 수립제13조 관측선 이용결과보고서 제출제14조 출항준비제15조 운항 중 임무수행제16조 운항기간 단축ㆍ연장 및 운항해역 이탈방지제17조 운항 관련 보고제18조 시운전 및 그 밖에 운항사항제19조 관측선 승선신청서 제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기의 관리책임제21조 기기의 작동제22조 긴급조치제23조 기상악화 시 안전관리제24조 관측선의 안전제25조 중요장비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제26조 비상사태 및 위험물에 대한 조치제27조 보안제28조 비밀보관책임자 지정제29조 정비계획의 수립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관측선의 정비제31조 종합정비제32조 긴급정비제33조 자체정비제34조 정비 기록제35조 정비ㆍ공사 감독공무원 및 검사공무원제36조 상가ㆍ하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관측선의 표시제38조 시운전제39조 폐품처리제4조 관측선의 임무제40조 근무지의 지정제41조 책임완수 및 근무기강의 확립제42조 복무 관리제43조 인계인수 및 직무분담표 작성제44조 운항기간 중의 근무제45조 정박기간 중의 근무제46조 공휴일 근무 등제47조 정박 중의 당직제48조 운항 중의 당직제49조 운항당직자의 임무제5조 모항의 지정제50조 운항당직자의 근무요령제51조 물품 및 유류 수급 계획제52조 물품의 수급제53조 물품의 관리제54조 유류 수급제55조 윤활유의 사용기준제56조 유류 수급의 검사ㆍ검수제57조 소모품의 보급제58조 예비품 수급제59조 불용품처리제6조 관측선의 기구제60조 피복의 종류제61조 피복류 보급 및 관리제62조 착용수칙제63조 교육ㆍ훈련 구분
제64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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