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조 (관측선의 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측선에는 관측선을 대표하여 선장을 두고, 업무에 따라 항해분야, 기관분야, 관측통신분야를 둔다.
②항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출항 전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2. 항해계기, 갑판장비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3. 관측선 선체 관리, 정비에 관한 사항4. 기상 및 해황,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5. 신호, 안전설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6.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8. 항해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9. 관측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관측선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11. 관측선 내 물품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1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13. 일반 서무 및 선박직원 사무에 관한 사항14. 승선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15. 관측선 내 응급조치, 의약품 및 의무실 관리에 관한 사항16. 선박직원의 복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7. 주ㆍ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18. 취사장 청결 등에 관한 사항19. 취사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20. 선박직원 및 승선자의 급식 등 취사 업무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 정비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5. 기관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6. 관측선 내 각종 전동ㆍ전기설비 및 유압동력장치와 기관분야 소관의 안전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기관에 관련된 사항
④관측통신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측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ㆍ조사ㆍ지원에 관한 사항2. 관측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3. 관측통신장비 예비품,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4. 각종 관측통신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5. 무선전신, 전화 송ㆍ수신에 관한 사항6. 암호자재의 보관, 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7. 출ㆍ입항 수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관측통신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