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조 (관측선의 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선에는 관측선을 대표하여 선장을 두고, 업무에 따라 항해분야, 기관분야, 관측통신분야를 둔다.
항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출항 전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2. 항해계기, 갑판장비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3. 관측선 선체 관리, 정비에 관한 사항4. 기상 및 해황,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5. 신호, 안전설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6.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8. 항해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9. 관측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관측선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11. 관측선 내 물품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1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13. 일반 서무 및 선박직원 사무에 관한 사항14. 승선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15. 관측선 내 응급조치, 의약품 및 의무실 관리에 관한 사항16. 선박직원의 복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7. 주ㆍ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18. 취사장 청결 등에 관한 사항19. 취사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20. 선박직원 및 승선자의 급식 등 취사 업무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2. 기관 정비에 관한 사항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5. 기관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6. 관측선 내 각종 전동ㆍ전기설비 및 유압동력장치와 기관분야 소관의 안전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기관에 관련된 사항
관측통신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측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ㆍ조사ㆍ지원에 관한 사항2. 관측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3. 관측통신장비 예비품,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4. 각종 관측통신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5. 무선전신, 전화 송ㆍ수신에 관한 사항6. 암호자재의 보관, 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7. 출ㆍ입항 수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관측통신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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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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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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