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2조 (항차운항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분기운항계획에 따른 항차운항계획을 운항시작일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항차운항계획은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운항거리, 운항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관리부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항시작일 2일 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분기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항차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운항시작 7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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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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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