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5조 (정박기간 중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박 중일 때 선박직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근무하고, 당직근무자는 관측선에서 근무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이 행정시스템에 기록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관측선의 시설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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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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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