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5조 (정박기간 중의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박 중일 때 선박직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근무하고, 당직근무자는 관측선에서 근무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이 행정시스템에 기록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②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관측선의 시설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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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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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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