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분기운항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기운항계획을 전 분기의 마지막 월말 10일 전까지 수립한다.
연간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분기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분기 마지막 월말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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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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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