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8조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선박직원의 요청에 따라 보유 면허 갱신 등에 필요한 선박직원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고, 과학원 관인(이하 "관인"이라 한다) 날인은 「기상청 관인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승무경력증명서 작성2.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부결재 또는 시행문의 문서에 의한 관리부서장의 승인3.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에 승무경력증명서와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고 승무경력증명서에 관인을 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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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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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