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조문 원문
장은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회복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회복무요원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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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회복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회복무요원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의 결정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배정인원 결정(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7일이내에 월별 소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 받은 복무기관장은 담당직원을 인접관으로 임명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인접하도록 한다.② 인접관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를 지참하고 인도관으로부터 인도ㆍ인접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에 의한 인접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최초 응소 시에 인접한 것으로 본다.③ 복무기관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 등의 사유로 복무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시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ㆍ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복무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기타 각종 상훈법령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 중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명할 때에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실시하고, 특별휴가 근거가 된 공적사항 등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의 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가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① 복무기관장은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② 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 결근ㆍ지참 및 조퇴는 해당 일자에
① 복무기관장은 제복 및 장비 등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개인별 대여품 지급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상황을 기록ㆍ날인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제복ㆍ장비 등 지급물품을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제복ㆍ장비 등 지급물품을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망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매월 말일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매월 말일 기준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와 사회복무요원 명부를 작성
① 복무기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명부를 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의 관리명부와 대조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지별 목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복무기간별 근무인원 및 소집해제 예정월이 표시되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① 복무기관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사회복무요원 1인 1매씩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복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신상이동사항 및 일일복무상황부ㆍ기타 인사명령
복무기관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예정자명부(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붙인 치료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붙인 치료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③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의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