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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서 별지 서식 15개와 근거 조문 19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조문 원문
    장은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회복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회복무요원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의 결정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배정인원 결정(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7일이내에 월별 소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도ㆍ인접조문 원문
    통보 받은 복무기관장은 담당직원을 인접관으로 임명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인접하도록 한다.② 인접관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를 지참하고 인도관으로부터 인도ㆍ인접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에 의한 인접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최초 응소 시에 인접한 것으로 본다.③ 복무기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상명세서 등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 등의 사유로 복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증명서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시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지참ㆍ조퇴 및 결근조문 원문
    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ㆍ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 제20조 · 연가실시조문 원문
    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복무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 제22조 · 특별휴가조문 원문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기타 각종 상훈법령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 중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명할 때에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실시하고, 특별휴가 근거가 된 공적사항 등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 공가조문 원문
    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의 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가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 제36조 · 일일복무상황부 관리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장은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② 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 결근ㆍ지참 및 조퇴는 해당 일자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지급물품의 관리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장은 제복 및 장비 등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개인별 대여품 지급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상황을 기록ㆍ날인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제복ㆍ장비 등 지급물품을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지급물품의 관리조문 원문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제복ㆍ장비 등 지급물품을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망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 작성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매월 말일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매월 말일 기준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와 사회복무요원 명부를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명부를 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의 관리명부와 대조ㆍ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기관별 근무지목록 작성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지별 목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복무기간별 근무인원 및 소집해제 예정월이 표시되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복무기록표 작성유지조문 원문
    ① 복무기관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사회복무요원 1인 1매씩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복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신상이동사항 및 일일복무상황부ㆍ기타 인사명령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예정자명부(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치료조문 원문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붙인 치료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치료조문 원문
    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②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붙인 치료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③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의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