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4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환되는 기일ㆍ투표일 등은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가산하고, 천재ㆍ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의 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가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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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일일복무상황부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일 일 복 무 상 황 부 년 월 집전화번호 : [앞쪽] 복무기관 | 복무기관 | | | | 복무분야 | 복무분야 | | | 복무형태 | 복무형태 | | | 근무지 | 근무지 | | 성명 | 날짜 |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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