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2조 (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②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붙인 치료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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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부상,질병 확인서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 부상 확인서 □ 질병 | □ 부상 확인서 □ 질병 | □ 부상 확인서 □ 질병 | □ 부상 확인서 □ 질병 | □ 부상 확인서 □ 질병 | □ 부상 확인서 □ 질병 | □ 부상 확인서 □ 질병 | □ 부상 확인서 □ 질병 | □ 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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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치료신청서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치 료 신 청 서 | 치 료 신 청 서 | 치 료 신 청 서 | 치 료 신 청 서 | 치 료 신 청 서 | 치 료 신 청 서 | 치 료 신 청 서 | 치 료 신 청 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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