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2조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②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붙인 치료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