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3조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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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시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ㆍ소집해제ㆍ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및 관리는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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