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회복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회복무요원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복무분야 및 임무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6월 30일까지 변경사유와 인원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