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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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회복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회복무요원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복무분야 및 임무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회복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회복무요원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복무분야 및 임무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6월 30일까지 변경사유와 인원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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