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사회복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회복무요원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복무분야 및 임무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 6월 30일까지 변경사유와 인원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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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소속 기관 : 복무기관 | 소 재 지 | 복무분야 | 임 무 | 소 요 | 산출근거 | 복무형태 | 예산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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