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5조 (기관별 근무지목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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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지별 목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지별 목록(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복무기간별 근무인원 및 소집해제 예정월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사회복무요원명부 표지 이면에 부착하고, 배정요청ㆍ소집해제요청 및 각종현황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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