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0조 (연가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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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삭제)2.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3. 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삭제)2.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3. 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규칙 제39조의2와 같다.
③복무기관장은 공무 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복무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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