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1조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매월 말일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매월 말일 기준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와 사회복무요원 명부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는 복무현황ㆍ증감내역ㆍ유고자 현황ㆍ복무이탈 등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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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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