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8조 (인도ㆍ인접)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위치와 인접일시 등을 통보 받은 복무기관장은 담당직원을 인접관으로 임명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인접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위치와 인접일시 등을 통보 받은 복무기관장은 담당직원을 인접관으로 임명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인접하도록 한다.
②인접관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를 지참하고 인도관으로부터 인도ㆍ인접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에 의한 인접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최초 응소 시에 인접한 것으로 본다.
③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인접현황과 명부를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