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8조 (인도ㆍ인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위치와 인접일시 등을 통보 받은 복무기관장은 담당직원을 인접관으로 임명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인접하도록 한다.
②인접관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를 지참하고 인도관으로부터 인도ㆍ인접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에 의한 인접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최초 응소 시에 인접한 것으로 본다.
③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인접현황과 명부를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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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인도인접서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인 도 인 접 서 | 인 도 인 접 서 | | | 인 도 인 접 서 | 인 도 인 접 서 1. 인도인접인원 | 명 | | | 1. 인도인접인원 | 명 2. 인도인접장소 | | | | 2. 인도인접장소 | ( ) 명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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