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6조 (일일복무상황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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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 결근ㆍ지참 및 조퇴는 해당 일자에 고무인 날인 및 확인 날인2. 연가ㆍ병가ㆍ청원휴가ㆍ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재한 후 확인날인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ㆍ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ㆍ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고무인 날인하고, 무단 결근자는 복무 이탈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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