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6조 (일일복무상황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 결근ㆍ지참 및 조퇴는 해당 일자에 고무인 날인 및 확인 날인2. 연가ㆍ병가ㆍ청원휴가ㆍ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재한 후 확인날인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ㆍ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참ㆍ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고무인 날인하고, 무단 결근자는 복무 이탈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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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일일복무상황부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일 일 복 무 상 황 부 년 월 집전화번호 : [앞쪽] 복무기관 | 복무기관 | | | | 복무분야 | 복무분야 | | | 복무형태 | 복무형태 | | | 근무지 | 근무지 | | 성명 | 날짜 | 1 | 2 | 3 | 4 | 5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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