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2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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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 5일의 기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경우2. 소년보호행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 근무 등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기타 각종 상훈법령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 중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 5일의 기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경우2. 소년보호행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 근무 등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기타 각종 상훈법령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 중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휴가를 명할 때에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실시하고, 특별휴가 근거가 된 공적사항 등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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