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7조 (복무기록표 작성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사회복무요원 1인 1매씩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복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신상이동사항 및 일일복무상황부ㆍ기타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복무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고, 정리 및 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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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보충역 복무기록표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앞 쪽] 보 충 역 복 무 기 록 표 | 보 충 역 복 무 기 록 표 | 보 충 역 복 무 기 록 표 | 보 충 역 복 무 기 록 표 | 보 충 역 복 무 기 록 표 | 보 충 역 복 무 기 록 표 | 보 충 역 복 무 기 록 표 | 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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