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4조 (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명부를 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의 관리명부와 대조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 : 계급ㆍ군번ㆍ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2. 복무사항 :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재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사유 및 일수ㆍ소집해제사유 및 근거ㆍ일시 및 전출 등에 의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사항 등을 기재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 란에서부터 주소 란까지 붉은 선을 두 줄로 그어 삭제ㆍ정리5. 전입자에 대해서는 명부 말미에 추가 등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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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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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