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4조 (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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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명부를 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의 관리명부와 대조ㆍ정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 : 계급ㆍ군번ㆍ성명ㆍ생년월일을 기재2. 복무사항 : 복무기관ㆍ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재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사유 및 일수ㆍ소집해제사유 및 근거ㆍ일시 및 전출 등에 의한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사항 등을 기재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 란에서부터 주소 란까지 붉은 선을 두 줄로 그어 삭제ㆍ정리5. 전입자에 대해서는 명부 말미에 추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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