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0조 (신상명세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받고 다른 기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관장에게 제1항에 의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를 정리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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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신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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