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8조 (지참ㆍ조퇴 및 결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ㆍ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ㆍ조퇴 및 결근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ㆍ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ㆍ조퇴 및 결근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ㆍ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 란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