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8조 (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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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예정자명부(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예정자명부(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복무기간단축사유로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처분자명부와 병역증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증을 교부하고 복무를 종료시켜 집으로 돌려보내고 즉시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복무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처분서 등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자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방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증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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