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8조 (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예정자명부(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복무기간단축사유로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처분자명부와 병역증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증을 교부하고 복무를 종료시켜 집으로 돌려보내고 즉시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처분서 등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자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방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증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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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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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