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8조 (지급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제복 및 장비 등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개인별 대여품 지급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고 그 지급상황을 기록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은 제복ㆍ장비 등 지급물품을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망실ㆍ훼손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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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사회복무요원 대여품지급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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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지급품·대여품) 망실·훼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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