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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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의 결정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배정인원 결정(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7일이내에 월별 소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의 결정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배정인원 결정(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7일이내에 월별 소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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