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5조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의 결정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배정인원 결정(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7일이내에 월별 소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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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배정인원결정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배 정 인 원 결 정 지 방 병무청 | 기관별 | 인원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월 별 | 비고 지 방 병무청 | 기관별 | 인원 | 1 | 2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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