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화시스템의 활용조문 원문
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③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과, 센터)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관련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개인정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개인정보자료를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환경부 훈령)」에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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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③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과, 센터)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관련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개인정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개인정보자료를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환경부 훈령)」에 따라 관리
① 연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연구종합계획 및 정부예산편성ㆍ심의계획을 고려하여 2년 후에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과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부서의 장은 신청하려는 연구과제의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1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다만, 과제변경 시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2. 연구데이터관리계획서(별지 제3호의2 서식)3. 연구과제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필요시 제출)4. 직접수행연구과제 내에 포함된
① 연구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연구비의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2. 주요 연구내용의 변경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에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제1항의 연구과제 변경 심의를 요청한다.③ 연구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유로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① 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6월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중간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중간평가하기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중간평가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
① 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최종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종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결과활용도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5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평가 점수는 분과위원장을 제외한 분과위원의 평균점수로 하되, 최고 및 최저 점수는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기종료가 필요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조기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의 계속 수행이
최종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③ 과제담당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결과평가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자는 별표 1의 연구용역과제 책임연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해야 한다.② 연구부서의 장은 연
당자는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③ 과제담당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결과평가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자는 별표 1의 연구용역과제 책임연구원 준수사항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내에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해야 한다.②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보안관리를 위하여「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과학
① 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당해 연도 연구용역과제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알려야 하며,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파일과 원시자료(raw data)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보안 및 개인정
① 연구부서의 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연구부서의 장은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공동연구과제계획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서의 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연구부서의 장은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공동연구과제계획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현지사업비는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와 상대기관 연구비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제24조에 따라 당해연도 국외송금 현지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④ 원장은 국외송금 현지사업비를 협약상 책임 있는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장 또는 연구기관의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다.⑤ 국제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집행실적서를 제출받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연구부서의 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 후(별지 제22호)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2. 연구사업목
①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제반규정에 따라 연구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협약 체결보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에 따라 변
① 원장은 모든 직접수행연구과제(수계기금연구사업 과제는 제외한다) 연구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원보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
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 학술회의, 기고, 심포지움 등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각 부(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자는 과학원 연구과제의 결과
경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해당 연구부서의 장에게 승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관한 정책제안일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법령ㆍ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가 과학원 연구과제 결과를 활용하여 환경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해당 연구부서의 장에게 승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관한 정책제안일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법령ㆍ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 자료로 대체할 수 있
①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나 저작권 또는 기술 등의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무발명이나 저작권 또는 기술 등의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공동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