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0조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당해 연도 연구용역과제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알려야 하며,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파일과 원시자료(raw data) 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보안 및 개인정보 등 등록이 곤란한 원시자료(raw data)파일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자는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과학원 예규)」에 따라 연구과제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고 등록해야 한다.
③연구지원과장은 NIER번호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표지디자인은 별도로 지정 편집순서 1 (뒷면) ↑ 6cm ↓ | 20○○ 연 구 과 제 보 고 서 o o 에 관 한 관 리 방 안 연 구 국 립 환 경 과 학 원 ↑ 3cm ↓ | 발간등록번호 NIER NO.(앞면) ↑ 5cm ↓ OO에 관한 관리 방안 연구…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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