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 수행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1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다만, 과제변경 시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2. 연구데이터관리계획서(별지 제3호의2 서식)3. 연구과제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필요시 제출)4. 직접수행연구과제 내에 포함된 위탁용역 내용 및 산출금액(필요시 제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에서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과제2. 정보화사업 과제3. 수계기금연구사업 과제4. 단순 시료채취 등 원장이 인정하는 과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과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재배정 예산으로 직접수행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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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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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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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