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 수행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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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1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다만, 과제변경 시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2. 연구데이터관리계획서(별지 제3호의2 서식)3. 연구과제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필요시 제출)4. 직접수행연구과제 내에 포함된 위탁용역 내용 및 산출금액(필요시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1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다만, 과제변경 시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1.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2. 연구데이터관리계획서(별지 제3호의2 서식)3. 연구과제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호의 2 서식, 필요시 제출)4. 직접수행연구과제 내에 포함된 위탁용역 내용 및 산출금액(필요시 제출)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항에서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과제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과제2. 정보화사업 과제3. 수계기금연구사업 과제4. 단순 시료채취 등 원장이 인정하는 과제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과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연구부서의 장은 재배정 예산으로 직접수행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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