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5조 (협약체결 및 연구계획서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공동연구과제계획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공동연구 협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공동연구 협약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과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연구’의 공동연구(이하 ‘연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과…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공동연구과제계획서
[별지 제18호 서식] 공동연구과제계획서 소속 분과 | 소속 분과 | 소속 분과 | | |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