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9조 (연구용역과제 수행 및 관리)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련 외부 인력풀 등록 서식 <국립환경과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립환경과학원은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통합관리시스템(내부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2항,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리 및 연구직…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별지 제14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 보고서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부서/과제담당관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연…
1.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계약시 합의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연구원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간접적인 연구성과물은 과학원의 소유임이 명시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2차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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