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9조 (연구용역과제 수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의 계약기간동안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하로 진도보고회를 해야 하며, 필요시 회의, 서면 등을 통해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과제담당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구결과평가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자는 별표 1의 연구용역과제 책임연구원 준수사항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과학원 예규)」에 따라 연구용역과제가 수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도록 책임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에 따른 잔여 연구기간이 20일 이내에는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1. 과업내용 변경2. 계약금액 조정3. 계약기간 변경4. 그 밖에 과제담당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
⑤책임연구원이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 요청 시 향후 연구계획(참여연구원 변경내용 포함), 변경 후 재직증명서, 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⑥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서의 장이 변경할 책임연구원의 적격성 또는 대체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1.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2.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⑦연구부서의 장은 제4항 또는 제6항의 변경 승인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필요시 제10조에 따른 과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제 변경 결과를 책임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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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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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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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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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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