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연구비의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2. 주요 연구내용의 변경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에 제1항의 연구과제 변경 심의를 요청한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유로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변경심의가 완료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과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연구과제 변경신청서 연구과제 개 요 ※ 변경전 과제내용 작성 | 과제명 | |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연구과제 개 요 ※ 변경전 과제내용 작성 | 추진방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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