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연구비의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2. 주요 연구내용의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연구비의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2. 주요 연구내용의 변경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에 제1항의 연구과제 변경 심의를 요청한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유로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변경심의가 완료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과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