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연구비의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2. 주요 연구내용의 변경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에 제1항의 연구과제 변경 심의를 요청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유로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심의가 완료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과 심의결과를 반영한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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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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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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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