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조 (정보화시스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효율적인 연구과제의 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자, 분과위원 등 연구과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과, 센터)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관련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개인정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개인정보자료를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환경부 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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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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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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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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