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조 (정보화시스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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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효율적인 연구과제의 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효율적인 연구과제의 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자, 분과위원 등 연구과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과, 센터)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관련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개인정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개인정보자료를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환경부 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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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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