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1조 (연구용역과제 결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보안관리를 위하여「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과학원예규)」 제7조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삭제[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연구용역과제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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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5 ·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 연구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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