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1조 (연구용역과제 결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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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연구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결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보안관리를 위하여「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과학원예규)」 제7조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삭제[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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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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