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9조 (정책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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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가 과학원 연구과제 결과를 활용하여 환경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해당 연구부서의 장에게 승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관한 정책제안일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법령ㆍ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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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가 과학원 연구과제 결과를 활용하여 환경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해당 연구부서의 장에게 승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관한 정책제안일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을 법령ㆍ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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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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