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3조 (연구과제의 중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6월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중간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중간평가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 간사는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과제수행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상반기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상반기 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과 제 명 | 과 제 명 | | | | | | | | | | | | | | | | | | | | | 수 행 부 서 | 수 행 부 서 | | | | | | | | |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직접수행연구과제 중간평가회 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 직접수행연구과제 중간평가회 평가서 과 제 명 | | | 수행부서 | | 연구책임자 | 구분 | 검토‧평가 의견 | 검토‧평가 의견 | 검토‧평가 의견 목적 및 계획의 합리성 | <착안사항> ○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목표 및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계속과제인 경우, 지난 성과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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