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3조 (연구과제의 중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6월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중간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중간평가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과제수행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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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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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