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5조 (과제의 조기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기종료가 필요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조기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의 계속 수행이 필요 없는 경우3. 과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조기종료 요청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조기종료를 결정한 경우, 해당 연구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구과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연구과제 조기종료 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과제 조기종료 요청서 소속 분과 | 소속 분과 | | | 과제번호 |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명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 (국문) (영문) 중장기 계획 | 전략방향 | | | | 중장기 계획 | 전략과제 | | | | 연구기간 | 연구기간 | 당해…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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