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5조 (과제의 조기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기종료가 필요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조기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의 계속 수행이 필요 없는 경우3. 과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조기종료 요청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조기종료를 결정한 경우, 해당 연구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구과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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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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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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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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