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7조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운영은 출자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의 장은 공동연구사업비 중 국외 현지사업비는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와 상대기관 연구비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라 당해연도 국외송금 현지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장은 국외송금 현지사업비를 협약상 책임 있는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집행실적서를 제출받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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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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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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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