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7조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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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운영은 출자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운영은 출자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②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의 장은 공동연구사업비 중 국외 현지사업비는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와 상대기관 연구비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제24조에 따라 당해연도 국외송금 현지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원장은 국외송금 현지사업비를 협약상 책임 있는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다.
⑤국제공동연구책임자는 상대국 공동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현지사업비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집행실적서를 제출받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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