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9조 (수탁연구과제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제반규정에 따라 연구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협약 체결보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사항을 1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수탁연구과제 연구협약체결 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수탁연구과제 연구협약체결 보고서 사업 구분 | | | | | | | | 연구(개발)분야 | 연구(개발)분야 | 연구(개발)분야 | 연구(개발)분야 | 연구(개발)분야 | 연구(개발)분야 | 연구(개발)분야 | | | | | | 사 업 명 | | | | | | | | | | | | | | | |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