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9조 (수탁연구과제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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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제반규정에 따라 연구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협약 체결보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제반규정에 따라 연구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협약 체결보고서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사항을 1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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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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