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28조 (수탁연구과제의 심의ㆍ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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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1. 환경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연구사업의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연구과제 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2. 위탁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사업 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구과제 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3. 기타 원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1. 환경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연구사업의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연구과제 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2. 위탁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사업 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구과제 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3. 기타 원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부서의 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 후(별지 제22호)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2. 연구사업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3. 참여연구원,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4.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5. 기타 위탁기관이 정하는 기준
⑤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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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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