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8조 (연구결과의 발표 및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모든 직접수행연구과제(수계기금연구사업 과제는 제외한다) 연구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원보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 학술회의, 기고, 심포지움 등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각 부(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자는 과학원 연구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학회지나 학술대회 등에 발표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16조제3항의 NIER번호와 과학원의 연구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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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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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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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