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8조 (연구결과의 발표 및 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모든 직접수행연구과제(수계기금연구사업 과제는 제외한다) 연구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원보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 학술회의, 기고, 심포지움 등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각 부(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자는 과학원 연구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학회지나 학술대회 등에 발표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16조제3항의 NIER번호와 과학원의 연구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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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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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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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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