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38조 (연구결과의 발표 및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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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모든 직접수행연구과제(수계기금연구사업 과제는 제외한다) 연구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원보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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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모든 직접수행연구과제(수계기금연구사업 과제는 제외한다) 연구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원보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 학술회의, 기고, 심포지움 등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각 부(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자는 과학원 연구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학회지나 학술대회 등에 발표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16조제3항의 NIER번호와 과학원의 연구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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