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4조 (연구과제의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최종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결과활용도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5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삭제
평가 점수는 분과위원장을 제외한 분과위원의 평균점수로 하되,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여 산출한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제5항의 평가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원장은 연구과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보고서 평가를 최종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원장은 보고서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 평가방법 및 점수산정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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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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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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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