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4조 (연구과제의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최종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결과활용도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5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평가 점수는 분과위원장을 제외한 분과위원의 평균점수로 하되,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여 산출한다.
⑤분과위원회 간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는 제5항의 평가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연구과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보고서 평가를 최종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⑧원장은 보고서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 평가방법 및 점수산정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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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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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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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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