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4조 (연구과제의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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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최종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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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되, 최종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의 연구계획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 연구결과 및 결과활용도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9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5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평가 점수는 분과위원장을 제외한 분과위원의 평균점수로 하되,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여 산출한다.
⑤분과위원회 간사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평가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는 제5항의 평가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연구과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보고서 평가를 최종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⑧원장은 보고서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 평가방법 및 점수산정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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