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 (연구과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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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연구종합계획 및 정부예산편성ㆍ심의계획을 고려하여 2년 후에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과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연구종합계획 및 정부예산편성ㆍ심의계획을 고려하여 2년 후에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과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신청하려는 연구과제의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는 연구과제일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계속과제로 신청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연구부서의 장은 2년 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성과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⑧연구부서의 장은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부의 분야별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연구과제신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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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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