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 (연구과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연구종합계획 및 정부예산편성ㆍ심의계획을 고려하여 2년 후에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과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서의 장은 신청하려는 연구과제의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는 연구과제일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계속과제로 신청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연구부서의 장은 2년 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성과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⑧연구부서의 장은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부의 분야별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연구과제신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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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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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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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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