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 (연구과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제5조의 연구종합계획 및 정부예산편성ㆍ심의계획을 고려하여 2년 후에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할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과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신청하려는 연구과제의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는 연구과제일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계속과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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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서의 장은 2년 후에 수행할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성과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부서의 장은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부의 분야별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연구과제신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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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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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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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