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2조 (연구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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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나 저작권 또는 기술 등의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나 저작권 또는 기술 등의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공동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1년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2.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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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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