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2조 (연구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나 저작권 또는 기술 등의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동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1년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2.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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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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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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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