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2조 (연구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나 저작권 또는 기술 등의 연구성과(이하 "연구성과"라 한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업체의 대표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공동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1년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2.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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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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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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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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