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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제출 안내 등조문 원문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
  • 제9조 · 제조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사본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2호서식)3. 플라스틱제품의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검토 등조문 원문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출고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의 검토 등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실적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수입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 ·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조문 원문
    을 해당연도 5월 20일까지로 한다.②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중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며 분할납부 시 납부고지서를 매 분기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③ 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입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조문 원문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수입신고필증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3. 플라스틱제품의 플라스틱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제14조 · 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조문 원문
    .② 공단이사장은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받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 산출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에 기입된 순중량을 플라스틱 투입량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수 있다.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부담금에 대
  • 제16조 · 플라스틱제품 증빙서류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거래증빙 자료2.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 제17조 · 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조문 원문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또는 감액을 신청한 자(이하 "면제ㆍ감액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접수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부담금 부과원부 비치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전년도 부담금 대상 제품 출고실적을 부담금 원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조문 원문
    발부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부한다.2.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 제3항제1호에 의한 가산금 고지일까지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과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 제39조 · 반환금 지급조문 원문
    ①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10조 및 규칙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 및 과오납금에 대해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부담금 반환지급결정서를 반환청구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해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일부터 14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징수유예조문 원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③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부담금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체납액의 경우에는 독촉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징수유예조문 원문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공단이사장은 징수유예를 승인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납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조문 원문
    등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1. 징수유예한 부담금의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2. 취소 연월일3. 취소의 이유③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반환실적 등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부담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체납액 분할납부 승인조문 원문
    보전이 되어 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가산금을 포함한다)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체납액에 대해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횟수 및 기한을 명시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체납액 분할납부 승인조문 원문
    하는 경우에는 독촉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않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체납액 분할납부 승인조문 원문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분할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⑦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승인에 대한 취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 결과 통보조문 원문
    조에 따라 접수한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부담금 감면 여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면제ㆍ감액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과태료 처분 요청조문 원문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41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3.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조문 원문
    . 플라스틱 투입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5.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등 재활용 실적서(별지 제20호서식)6.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