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제출 안내 등조문 원문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
- 제9조 · 제조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조문 원문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사본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2호서식)3. 플라스틱제품의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