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제출 안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5. 플라스틱제품의 경우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6.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아이스팩의 경우는 회수ㆍ재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한 법인인 제조업자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일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ㆍ재료ㆍ용기별 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는 사업장별로 작성하도록 하며, 영 제10조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은 법인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한다.
④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가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시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부과대상이거나 공단이사장이 판단하여 명백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제출대상을 정하여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