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수입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에게 연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량 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수입신고필증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3. 플라스틱제품의 플라스틱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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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용)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초자료>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용 비고 : 1. 수입 대상품목의 순중량으로 신고할 경우 규격란에 수입신고번호 1란당 총 순중량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21)감면량 계산식 : 3,000kg 선택시: 3,000kg 기재 90,000$ 선택시: (20)×90,000/(16)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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