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8조 (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접수한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부담금 감면 여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면제ㆍ감액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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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감액 신청 결과 통보서
[별지 제17호서식]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감액 신청 결과 통보서 |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감액 신청 결과 통보서 |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감액 신청 결과 통보서 |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감액 신청 결과 통보서 |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감액…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별표 1>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1. 재활용 방법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폐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의 제조[저위발열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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